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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람 83] 신봉길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한·중·일 3국협력의 허브로 자리잡겠습니다”
통권359호 (2011.09)
저자 김천규
발행일 2011-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조성철 연구위원, 안종욱 연구위원, 최예술 부연구위원, 전봉경 부연구위원, 김경민 전문연구원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도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대학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크게 부족 ● 기존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산학협력의 양적 확대와 제도화를 달성했으나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했고, 대학 간 특성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 노출 ● 분석결과 지역별 기술창업 생태계에서 지방대학은 뚜렷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발 창업기업의 상당 비중이 지역에 정착해 스케일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 ● 대학과 지역산업 주체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했을 때, 수도권이나 대기업과의 네트워크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는 단발성 협업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 ● 지역거점대학, 지방사립대학, 지자체 지산학협력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산학협력 추진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리빙랩, 공유대학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 가능성 도출 정책방안 ➊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으로 분류하여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성화 분야에 맞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지역협력 관련 사무를 이관해 대학정책의 전문화 촉진 •(연구중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된 거점연구소 중심의 집체형·중장기 산학협력 활동에 투자를 집중하고, 블록 펀딩(묶음예산)과 인센티브 중심의 사업방식 확대 •(직업중심대학)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 양성 플랫폼으로 육성 •(지역중심대학) 한계대학 퇴로를 마련하고 도심부로의 공동 캠퍼스 이전을 유도해 캠퍼스타운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협력활동 거점으로 특화 ➋ 지자체 주도 산학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전담기관 지정 등) 및 중장기 재원 마련 ➌ 대학 간, 산학연 간 공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추진
등록일 2023-11-1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한·일 정책 워크숍
1. 일본 플라토 프로젝트 정책 소개 / 국토교통성 우치야마 유야 과장보좌 2. 한국 디지털트윈국토 정책 소개 / 국토교통부 김시중 사무관 3. 서울시 메타버스 : 디지털트윈 S-MAP / 서울특별시 정인성 팀장 4. 인천 디지털트윈 프로젝트 추진현황 / 인천광역시 조기웅 팀장 Q&A / Discussions
저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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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현장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요청
현장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업·국민·지자체·기관 등이 일선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규제개선 과제 접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민생·경제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접수방법 -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이메일: sinmungo@korea.kr - 우편접수: 세종시 다솜로 261, 정부청사 1동 339호 규제정비과 나. 처리결과: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확인 (접수일로부터 14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 처리결과 안내) 다. 문의: 규제정비과 김민규 사무관(044-200-2634) 붙임 1. 규제건의사항 작성서식 1부. 2. 규제개혁신문고 안내포스터 1부. 3. 규제개혁신문고 대표개선 사례(보도자료) 1부. 끝.
등록일 2024-02-2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4년 1월 12일(금), 15:00~18: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가디지털트윈 구현과 공간정보 활용 정책 선도를 위한 추진 방안 및 연구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는 1월 12일(금) 오후 3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가디지털트윈의 구현과 공간정보 활용 정책 선도를 위한 추진 방안 및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 오성익 지적재조사기획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 유선희 공간정보진흥과장, 박진식 국가공간정보센터장 및 각 과의 사무관들을 비롯하여 국토연구원 이재용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장, 김대종 선임연구위원, 김미정 선임연구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임시영 부연구위원이 ‘디지털트윈 종합 실증사업 기획 방안’을, 최경아 부연구위원이 ‘국토 지능화를 위한 GeoAI 활용 연구’, 이세원 부연구위원이 ‘Urban AI 기반 미래도시 예측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방향을 발표하고 논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김시중 사무관은 ‘국토정보정책관 정책 연구 수요’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와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의 긴밀한 정책 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24년 국토정보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1호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주도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지역과 대학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는 크게 부족한 상황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사회연구본부 조성철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1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지방거점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 산학협력 추진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리빙랩, 공유대학 등의 새로운 사업모델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 산업화 시기 이래 정부는 지방대학을 인력과 기술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균형발전의 목표하에 지방대학을 산학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이를 통해 ① 산학협력 활동의 양적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② 지역산업과의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전문조직과 체계가 정비되었고, ③ 대학의 역할과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 지역기반 창업 생태계에서 지방대학은 기술역량을 가진 신산업분야 스타트업을 지역 생태계로 확산시키는 창업거점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역혁신체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를 중개하는 혁신거점 역할 수행 ◦ (강원대학교) 창업기업부터 성숙기업을 아우르는 전 주기 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창업보육센터-신기술창업집적지역-산학협력단지를 연결하는 공간전략 구상 ◦ (충청북도 오송 바이오텍 공유대학)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충북권 바이오산업의 수요에 상시적으로 대응해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인력양성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운영기반 구축을 지향 □ 조성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연구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지역중심대학으로 분류하여 특성화를 촉진하고, 특성화 분야에 맞는 부처로 지역협력 관련 사무를 이관해 대학정책의 전문화 촉진 - (연구중심대학) 지역산업과 연계된 거점연구소 중심의 집체형·중장기 산학협력 활동에 투자를 집중하고, 블록 펀딩(묶음예산)과 인센티브 중심의 사업방식 확대 - (직업중심대학) 고용노동부 고용기금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사기관과의 통합을 통해 광역적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 양성 플랫폼으로 육성 - (지역중심대학) 한계대학 퇴로를 마련하고 도심부로의 공동 캠퍼스 이전을 유도해 캠퍼스타운형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과 지역사회 협력활동 거점으로 특화 ◦ 지자체 주도 산학협력 지원체계를 위한 운영기반 강화(전담기관 지정 등) 및 중장기 재원 마련 ◦ 대학 간, 산학연 간 공유·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 추진
등록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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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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