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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표지

기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 연구진 김승종 
  • 보고서번호국토연 IP 2011-17
  • 페이지수19
  • 발행일2011-12-31
  • 조회수150

초록

이 연구는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생활보상의 틀을 재정립하고,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실태와 외국의 생활보상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보상이론 및 판례분석, 생활보상의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생활보상의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외국제도에 대한 분석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생활보상의 목적은 이주민의 종전상태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 보상법제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민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라 실무상 이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주민들에게는 인근지역의 지가상승, 주거지 탐색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주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사업별 보상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하고, 개발사업간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해체, 새로운 주거지 정착에 대한 불안감 등 실제로 발생한 정신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첫째, 재산권 보상 및 정신적 보상의 미분화, 둘째, 재산권 보상과 사회정책의 미분리, 셋째, 형식적 생활보상을 추진해 온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보상제도는 오늘날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만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서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기반의 상실에 대한 보상은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목표는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생활보상이 개발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자간, 개발사업간, 사업시행자간 많은 차이가 있었다면, 앞으로의 생활보상은 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내용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생활보상의 이론적 검토
제3장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주요 내용
제4장 생활보상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5장 외국의 생활보상제도
제6장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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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 연락처 044-960-0426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