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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워킹페이퍼 WP20-21

주거지역 내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개선방안


박대근 연구원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주거지역 내 5대 신산업을 비롯한 관련 건축물 입지ㆍ행위기준의 검토와 규제 차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주거지역의 본래 지정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업종에 대한 입지ㆍ행위기준을 정립하여 신속한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국토계획법」에서는 신산업 정책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 행위기준에 ‘예외적 허용’을 설정하여 기존 규정 방식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기능의 명확화, 종별 세분화를 통한 신산업 관련 건축물 입지제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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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연구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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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