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20822202111224.jpg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국토이슈리포트 (2020.12.24)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홍나은 연구원



|요약|

■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의 추진방식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매년 100곳씩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총액배분제 도입,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등 사업실행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나 현장에서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 잦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사업유형 및 도시 특성과 무관하게 정형화되는 활성화계획, 모호한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잦은 전략계획 변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정을 위한 잦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절차 이행은 결과적으로 사업추진기간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사업유형과 무관한 활성화계획) 인구 1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분석한 결과, 사업유형과 관계없이 계획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도시 규모와 무관한 활성화계획) 도시 규모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시 규모 및 쇠퇴 특성과 관계없이 활성화계획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게 나타남

     (모호한 광역지자체의 역할) 국비지원 공모 가이드라인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 광역지자체의 사업선정 자율성 확보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굴·추진되고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체계 현실화, 공모방식 개선, 광역지자체의 역할 및 권한 확대 추진 등이 필요

      (계획체계 현실화)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내용을 제외하는 등 계획내용 간소화, 계획수립 대상 유연성 확보 등 추진

      (공모방식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구분인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두 개 유형을 기본으로 간소화하고 광역시·도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도록 유도

     (광역의 역할 강화) ‘광역도’와 ‘광역시’ 간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역할과 권한을 차별화하고, 광역단위로 지원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또는 기존 광역지원센터 역할 확대)하여 사업발굴 및 추진 전 과정에서의 지원업무 체계화·전문화 도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이슈리포트 28호.pdf (0Byte / 다운로드:227)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홍보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