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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WP 23-13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개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우진 부연구위원





■ 독일 정부는 1992년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한 이후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국가 행동계획으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독일을 위하여 2005-2010(Für ein kindergerechtes Deutschland 2005–2010)’라는 계획을 수립함(BMVBS 2010)


■ 국내 122개 지자체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91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음

 - 그러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교육과 복지 측면에 편중되어 있어(이선주, 김성길, Frank Eckardt 2020, 22-23), 아동의 공간계획 사업 참여가 도시와 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현재 국내에서 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참여에 관한 관심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여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에 포함된 어린이 관련 사업은 어린이집 개선 및 확충, 어린이 교육(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교통약자로서 배려 등 어린이를 여전히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국토교통부 2020, 42, 138, 272), 참여와 협력의 대상으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 독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동의 참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독일 연방건설법전(Baugesetzbuch)에서 아동의 참여를 명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개선할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거나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아동복지법」상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하면 관련 사업의 전략 및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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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