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윤성진 부연구위원
- 게시일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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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2022)
• 민간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변화와 시사점: 임대인 혜택과 세입자 권리 변화를 중심으로(2021)
원룸, 다세대주택 등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내역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임대차법 개정 이후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이렇듯 임대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문제를 다루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월세는 27만원인데 관리비는 105만원인 경우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자 발생한 편법적 행동이었다. 사실 과거부터 내역 공개와 명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비 부과 문제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임대료와 연동한 규제와 지원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임대인에 의해 부과되는 관리비’의 영역을 제도 영역으로 가져온 것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이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리비를 다룬 제도는 주로 ‘관리주체에 의해 부과되는 관리비’를 규정하였고, 임대차 관계에서의 관리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양적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임대인에 의한 관리비 부과 실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아무래도 인터뷰를 수행한 일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임대차 관련 상담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에서 실태를 알려주시고 자료를 공유해주셨다. 또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주말에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입자들도 계신다. 이를 통해 관리비에 임대료를 전가하는 다양한 수법들과 그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공인중개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대학가에 있는 부동산을 돌아다닌 기억도 난다. 몇몇 분들은 상당히 경계하며 인터뷰를 거절하셨지만, 또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도 계셨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택임대차 과정에서의 관리비 부과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정부 대책에 일부 포함되기도 하였고,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 보람이 있다. 하지만 수시과제 특성상 연구기간이 짧아 더 다양한 실태를 확인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다. 특히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저층주거지의 관리 문제와도 닿아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거복지, 세입자 권리 등이다. |
-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Policy Directions for the Management Fees Levied on Tenants of Non-apartment Residences).pdf (3.87MB / 다운로드:198)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