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 현황과 민간투자 필요성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유현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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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정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 기반시설(도로, 항만, 수도 등)을 선정하여, 시설별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을 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이행 및 감독 의무를 규정
- 기반시설관리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별시설 유지관리 법령(「도로법」, 「항만법」 등)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지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음
■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은 시설 종류(도로, 철도 등)와 세부분류(ex.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 등)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양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는 관리주체의 관리역량·환경, 재정 여건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2018년 우리나라 기반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15종 기반시설(도로, 항만, 수도 등)을 선정
- 기반시설 종류 및 세부분류에 따라 관리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을 규정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이행, 감독 의무 등을 규정
- 관리주체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약 400여 개에 이르며, 각각의 재정 여건 및 조직/인력 등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대표적 기반시설인 도로의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향후 급속한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자체 관리시설은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관리수준 제고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이 필요
-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30년을 경과하였으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78.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임
- 전체 도로 연장의 82%(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지자체 관리시설이며, 국가 관리시설 대비 노후화 비중이 높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지관리 비용 및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지자체 예산은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로관리 조직의 규모 및 관리 여건은 국가 관리시설과 차이를 보임
-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늘어나는 유지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적기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창의를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방식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동안의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신규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정부 재정만으로 노후 인프라 유지·개선의 한계를 제기, 2022년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 방안이 도입되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 제도 기반이 마련됨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도 기대
-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자도로의 경우 매년 운영평가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운영효율성 등 유지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수준 제고를 장려
■ 민간투자사업을 기반시설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종류 및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검토, 민자사업자의 수익성 확보 방안, 정부의 감독 제도 마련 필요
- 15종 기반시설의 공공성, 수익성, 민간 참여 유인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 종류를 검토해야 하며, 수익구조(수익원 여부 등)에 따라 BTO, BTL 등 적용 가능한 민간투자방식 구분
- 사업수익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보조금 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대·부속사업 개발 등 부수적 수익원 마련
- 기반시설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이므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시설의 적기 유지관리를 감독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
- 다만 국민 안전과 매우 밀접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시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절차와 관리감독 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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