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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역 실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 작성일2020-12-28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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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접경지역 실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국토硏, 국토정책Brief「​남북협력을 위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천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796호『남북협력을 위한 경비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실천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남북교류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종합발전 구상*에 따른 접경지역의 실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 국토정책Brief 706호(2019년 3월 18일)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


□ 이 연구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남측 접경지역의 지속적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측부터 선개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남북협력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봤다.

◦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실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① 남한 접경지역 우선 개발(남북협력 초기) → ② 남북 접경지역 간 남북교류협력(남북협력 확대) → ③ 남북 전역으로 남북협력 시너지 확산(남북협력 심화) 단계별로 추진


□ 실천사업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접경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접경지역발전이 가능한 5개 분야 총 22개 실천사업을 선정했다.

◦ ① 생태·문화·평화 관광 분야, ② 통일특구 및 경제 분야, ③ 남북연결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분야, ④ 남북 교육·문화·의료·보건 협력 등의 인적교류 분야, 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이용 및 관리 분야 등 총 5개 분야이다.


□ 강민조 부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의 낙후성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규제범위 완화, 법체계개선, 특별법 제정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 접경지역 관련 규제법, 지원법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법률 및 북측 법률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 또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남북협력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접경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남북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기금⋅국비⋅지방비 기반의 공공재원, 해외개발 원조 및 국제금융재원, 민간재원 등으로 구분했고, 사업의 성격과 재원의 특징에 따른 단계적 투입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초기에는 국비 중심으로, 남북협력 확대단계 이후부터는 사업계획부터 민자를 활용한 개발방식인 BOT(Build-Own-Transfer)* 고려가 필요하다.

* BOT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운영권)이 부여되며, 그 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 강민조 부연구위원은“남북협력의 ‘실험의 장’으로서 접경지역의 역할과 균형발전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번 분석의 내용을 “기 선정한 실천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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