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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제2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확충부터

  • 작성일2017-06-1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9,807

 국토정책BRIEF (2017.6.12)


제2기 국가균형발전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확충부터

 

□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약칭 균특)가 약 5.5조 원으로 신설된 이후,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약칭 지특)는 약 10.4조 원으로 증가
ㅇ 참여정부에서 조성되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회계의 명칭, 회계의 목적·내용, 회계의 운용 규모·방법도 변화
ㅇ 2017년 현재 지특회계에서 중앙정부는 경제발전계정, 지자체들은 생활기반계정 명칭의 사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 재원, 지자체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해 낙후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역량 제고·사업의 가시적 성과도 시현
ㅇ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마련됨


□ 지역균형발전 조례, 시행규칙 및 특별회계가 없는 지역들은 신규 설치가 필요하고 회계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연장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균형발전 지속 추진 필요
ㅇ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9개 도에서 지역균형발전조례를 제정
ㅇ 이 중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시행규칙과 특별회계가 있으나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시행규칙과 특별회계가 아직 없으며, 경상북도도 최근에야 시행규칙과 특별회계를 설치


 정책제안

 

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성)의 비중을 늘리고, 연계협력계정을 신설하며, 회계의 명칭도 지자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혼돈되므로 당초 명칭으로 개칭
② 광역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광역지자체 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시ㆍ도 간 등 범지역ㆍ초지역 균형발전에 초점
③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한 지역발전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역특화사업 및 연계협력사업 추진 지원, 장기적으로 자립형 지방화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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