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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년 정규직 인력채용(연구원)

  • 작성일2016-07-05
  • 조회수5,056

「건축도시공간」연구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도시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건축도시공간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건축도시공간』을 창조해 나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본 연구소는 세종시특별자치시 이전대상 기관으로서 2015년 8월말에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이전지역에서 근무 가능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의 지원을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직종

직급

모집분야

업무내용

인원

자격요건

연구직

연구원

건축

  ․ 건축, 도시, 조경 분야 연구

0명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도시

조경

 

 

◉ 응시자격(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 해당자 우대
  ∙ 영어성적(연구직 필수) (TOEFL, TOEIC, TEPS 중 택1(공인기관 점수만 인정 : ITP 등은 제외)
     - 어학성적 기준 TOEFL(IBT 85점이상, CBT 223점이상), TOEIC 730점이상, TEPS 610점이상
     - 지원시점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함(예 : 2014년 8월 지원자 → 2012년 8월 이후 성적부터 인정)
     - 영어권 학위 소지자 및 영어권 국가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자

 

◉ 제출서류
   ※ 지원분야별 제출사항은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했을 경우 서류미비로 간주함
     (지원자가 지원서에 명기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공인영어성적 등) 등은 반드시 증명서류(성적, 졸업, 경력, 공인영어성적증빙, 자격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나라도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간주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연구소 소정양식)
  ∙ 석사학위 논문(인준지 또는 논문심사위원 명단 포함), 석사학위 논문 국문요약서(10page 이내), 주요 연구실적 요약서(실적목록 포함)
  ∙ 성적증명서(학사, 석사(편입전 성적포함)), 졸업증명서(학사, 석사)
  ∙ 경력증명서 및 영어성적(토플, 토익, 텝스에 한함) 증명서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16.07.04(월) ∼ 2016.09.01(목) 18:00
   - 접수마감일(16.09.01)의 마감시간(18:00) 이후에는 제출불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AURI 홈페이지(http://www.auri.re.kr) 채용정보 메뉴선택하여 해당채용공고 게시판에 들어오신 후「지원서 등록」선택 → 내용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등록
   ※ 우편, E-mail이나 직접 서류접수 불가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필기시험(2차)  ⇒ 인성검사(3차) ⇒ 논문발표 및 면접전형(4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자격을 부여하며,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3차, 4차 전형자격을 부여함. 논문발표 및 면접은 공개로 진행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통지(채용시스템 접속으로 확인 가능)하며, 전형별 합격자 안내시 확정된 전형일정 안내 예정

 

◉ 임용조건
  ∙ 연구직은 임용후 2년(신규임용계약 1년 / 신규임용연장계약 1년)간 신규채용자 재임용평정규칙에 의거하여 재임용여부를 검토하며 근무성적·연구수행능력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재임용 하지 않음

 

◉ 문의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행정관리실 (☎ 044-417-9620, yjkim@auri.re.kr)(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세종중앙타운 701호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학위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표절 등)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지원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임용이 취소됨
  ∙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


 

2016. 07. 04.

건 축 도 시 공 간 연 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