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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및 주택공급개선 공청회

  • 작성일2004-06-05
  • 조회수243
4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 도입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업계간에 열띤 공방이 오갔다.시민단체측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업체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인상, 집 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전면적인 분양 원가 공개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주택건설업계는 “어느 업종도 제조원가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분양 원가공개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분양가가 33% 정도 오르는반면, 원가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분양가가 30% 가량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나왔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 달 말까지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도입등 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규제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원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가격 안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 전면 공개보다는원가연동제 방식을 통해 간접 공개하자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분양주택에대해서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보다 30%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건교부는 청약 당첨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 부여 △분양우선 자격은 평생 1회 또는 분양 후 10년 경과 후 재부여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시에만 매각 허용 등의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는 자연히 내려간다”며 “주공아파트원가 공개는 민간업체의 원가공개를 유도하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 건설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는 사실상 분양가 공개나 다름없어 원가연동제가 실시될 경우 주택공급이 줄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 방안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평형에 따라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건교부는 25.7평을 초과하는중대형 평형을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경쟁입찰 또는 채권입찰제를 도입, 시장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건교부는 공공택지의 개발이익 조정수준과 주택업체 초기부담 완화 측면에서 경쟁입찰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는 채권경쟁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채권상한액을 감정가와 시세차익의 100%로 정할 경우 개발이익의 46%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측은 25.7평 초과 공공택지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택지공급가와 조성원가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채권입찰제로 분양가가 오를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를 일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채권입찰제 도입은 분양가를 33% 이상 상승 시킬 뿐아니라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와 결국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업계의 출혈 경쟁을 심화해 주택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업체 도산을 초래하는 등 전반적인 주택업계의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