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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발코니 길이 최대 30% 짧아진다

  • 작성일2004-06-03
  • 조회수277
오는 10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발코니 길이가 현재보다 최대 30%까지 짧아지게 된다. 또 건축물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이용될경우 지하층 면적의 30%가 용적률에 새로 포함돼 지하층의 각종 시설물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발코니 길이 제한, 지하층용적률 산입, 일조권 개선, 주민협정제도 도입, 대지내 공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발코니 길이와 지하층 용적률, 일조권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오는 10월부터, 주민협정제도 및 대지내 공지기준과 관련된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발코니가 거실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를 벽면길이의 3분의2이하(전용면적 85㎡ 이하는 4분의3 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발코니의 길이가 대부분 벽면길이의 2분의1이하로 제한돼 있다. 또 건축물 지하층이 주차장이나 판매시설, 주거시설등으로 사용되면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하층을 거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면적의 30%를 용적률에 포함토록 했다.이와 함께 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규모를기존 660㎡ 이하에서 330㎡ 이하로 조정하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원활한 라멘구조(기둥식)로 지을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기준을 약 15∼20% 정도 완화해 주도록 했다.또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내 동간 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일조기준도 크게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민협정제도를 신설해 지역주민들이 일정 범위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위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발코니 길이제한, 일조권기준 강화 등은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