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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장관리정책 현황과 시사점: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의 성장관리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WP 21-05
저자 신서경
발행일 2021-03-0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도시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 연구(신서경 외)
통권487호 (2022.05)
저자 허동숙
발행일 2022-05-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이슈리포트 (2023.12.19)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신서경 부연구위원 |요약| ■ 공유수면 매립정책은 과거 개발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 조성에 가용지 확보 전략으로 활용되며 연안인접지역의 개발과 성장을 견인 ◦ 공유수면 매립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에 305개소로 가장 많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위치하였고 이어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한 것으로 집계 ◦ 한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매립사업은 총 201건으로, 이전의 10년 기간 동안 추진된 매립사업이 439건인 데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추세 ◦ 이와 함께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거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적 해결과제에 관한 탐색 필요 ■ 공유수면 매립은 공공이 매립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립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 필요 ◦ 공유수면 매립·이용 측면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정책과제는 ➀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➁ 주변지역과의 조화 추구, ➂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등으로 판단 ■ 공유수면 매립은 연안지역의 경제 개발을 견인하는 주요한 성장전략이지만,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주변 지자체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조정과 합의 혹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였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중앙정보의 권한과 관장업무로 명시되며 지자체 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지자체의 관할권 결정에 대한 마찰 지속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나타난 법리적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결과제 모색과 연계하여 정책적 대응으로 구체화할 필요 ①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의 방향과 목적 간 상호 합치성을 판단·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②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범위를 공유수면 매립·이용에 관한 지침 등의 제도로 규범화할 필요 ③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의 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 추진
등록일 2023-12-18
연구원소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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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9호 □ 도시지역은 지구 전체 면적의 약 3%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75%,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60%를 차지한다(UN Habitat Urban Energy).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구체화와 실행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9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도시공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울여온 정책적 노력을 되짚고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 국내 현황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권고’수준에 그쳤고, 이후 2020년 탄소중립 선언 전까지 도시공간정책의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은 미온적이었다. □ 한국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도시계획·제도를 활용하거나 공간개선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있는 해외의 도시공간정책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 (도시계획·제도)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관리하는 도시성장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심과 외곽의 개발사업 관리에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관리목록을 구축·활용 ◦ (공간사업)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최적 입지 검토 플랫폼을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도시재정비정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지원 ◦ (정책 사후 관리) 도시계획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발굴하고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외사례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의 세 가지 정책적 기본방향과 실현방안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기반을 제시했다.
등록일 2023-06-0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중학생 대상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국토연구원, 중학생 대상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 시 ㅣ 2022년 9월 26일(월), 09: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은 9월 26일(월) 9시 30분 2층 강당에서 소담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 소개, 현직자의 진로 특강, 국토연구원 미션 수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국토연구원 홍보 영상과 신입직원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며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업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특강 코너에서는 송신헌 홍보출판팀 3급행정원이 MC를 맡아 도시연구본부 신서경 부연구위원,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국토연구원이 하는 일, 연구자가 되기 위한 노력,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힘든 점 등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특강 이후 “국토연구원 4층에서 본 세종시 모습 카메라로 담기” 미션을 수행하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순서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담중학교 1학년 학생은 “국토교실을 통해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등록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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