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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484호 (2022.02)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22-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 과제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향후 과제 김승종 연구위원, 최명식 책임연구원, 조정희 책임연구원, 손은영 연구원 1>(배경) 1962년 토지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및 휴양형 주거단지 등 토지수용권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 - 토지수용사업은 1962년 국방·군사,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에서 109개 개발사업까지 확대 -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을 통한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휴양형 주거단지조성사업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2>(공공성 강화) 최근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인정 협의절차 신설, 공공성 판단기준 마련,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요구권 및 반영의무 신설 등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추세 3>(향후 과제) 사업인정 협의의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협의조건과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 |정책방안|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수용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사업시행자·목적·유형 등 토지수용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인정 협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협의조건을 마련 ② 사업인정 의제사업의 사업지구 지정 및 계획내용 고시, 토지세목 고시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③ 개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면적 확보비율을 개선 ④ 개별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사업인정 의제시점을 개발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조정 ⑤ 재결신청기간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개별 사업별 재결특례를 제한
등록일 2019-08-19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 시민 참여 도시만들기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 현황 및 발전방향
[ 내용 ] <span style="background-color:rgb(153,153,153);"><b>프 로 그 램</b></span> ------------------------------------------------------------------------------------------- ● <b>전체사회</b> : 이재준 교수 ( 협성대학교) ------------------------------------------------------------------------------------------- <b>15:30~16:30 제1부 주제발표</b><p style="margin-left:100px;">1. 도시.마을만들기 학습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순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p><p style="margin-left:400px;">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p><p style="margin-left:100px;">2. 국토해양부의 2008 수도권 도시대학 운영 사례</p><p style="margin-left:390px;">안상욱 팀장( 대한주택공사)</p> ------------------------------------------------------------------------------------------- <b>16:30~16:40 휴 식</b> ------------------------------------------------------------------------------------------- <b>16:40~18:00 제2부 토 론</b> <p style="margin-left:100px;">● 토론 : 발표자 및 토론자(가나다 순)</p><p style="margin-left:120px;">- 김은희 사무국장(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윤세홍 사무국장(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이범현 연구원(국토연구원) - 이필구 팀장(한국YMCA전국연맹정책기획2팀) - 이호성(성남시청도시환경팀) - 정동섭 교수(호서대) - 정승현 사무관(국토해양부) - 정현순 선임연구원(부평구청도시디자인기획단) - 조주상 회원(생태동아리청미래) - 황규희 위원장(고강본동마을만들기추진위원장)</p>------------------------------------------------------------------------------------------- [ 목차 ] <b>발표 1 : 도시·마을만들기 학습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 방향 :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b><p style="margin-left:410px;">이명규 교수(광주대학교)</p><p style="margin-left:50px;">Ⅰ. 주민학습 및 리더양성의 개요 Ⅱ. 주민학습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사례 : 순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p> <b>발표 2 : 국토해양부의 2008 수도권 도시대학 운영 사례</b><p style="margin-left:390px;">안상욱 팀장(대한주택공사)</p><p style="margin-left:50px;">Ⅰ. 2008 수도권 도시대학의 개요 Ⅱ. 2008 수도권 도시대학의 기획 Ⅲ. 2008 수도권 도시대학의 운영 Ⅳ.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Ⅴ. 평가 및 사후관리
저자 진영환
연구원소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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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안내
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안내 ‘2024 제1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교육’이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다 음 - □ 목적 ᵒ「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관련 공무원 및 기술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지침 설명, 분석과정 주의사항,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교육과 더불어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관련 연구 설명을 진행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ᵒ 일시 : 온라인 교육 진행 (수강기간: 2024. 5. 14. - 2024. 5. 24.) ᵒ URL주소 : https://www.edwith.org/ - 사전신청 접수 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한 이메일 주소 송부 요망 □ 참가대상 ᵒ 재해취약성분석 관련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 □ 교육프로그램 ᵒ 동영상 강의(총 7강) 청취 - 1강: 재해취약성 분석 관련 법·제도 및 지침 - 2강: 재해취약성 분석 개념 및 분석과정 주의사항 - 3강: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방법 - 4강: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의 활용 - 5강: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프로세싱 - 6강: 도시방재 제도 개선에 따른 방재계획 자문 - 7강: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신규 매뉴얼(폭우) ᵒ 1강 ~ 4강의 각 강의마다 2개의 객관식 퀴즈 제공(재도전 가능 퀴즈) ᵒ 동영상 시청 100%, 퀴즈 정답률 100% 시 교육수료 인증 - 동영상 건너뛰기, 빠른재생 등 불완전 시청 시 교육 불인정 됨에 주의 ᵒ 교육 기간 내 100% 수료 시 수료 인정 처리되며 5월 중 교육 수료인증서를 공문으로 발송 예정 □ 수강신청 ᵒ 이메일을 통한 사전접수 - 사전 접수처: 국토연구원 구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gu@krihs.re.kr - 사전접수 기간: 2024. 5. 7.(화) - 2024. 5. 10.(금) (4일 간) - 이메일 양식 항목 내용 이메일 제목 2024년 제1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사전신청 이메일 내용 1) edwith 가입 이메일 주소, 2) 소속, 3) 직급, 4) 성함 ※ 별도의 수강신청 및 검색은 불필요하며, 사전 신청 시 접수된 이메일로 교육 승인예정(5월 13일(월) 교육 승인여부 확인 가능) ※ 만약 사전접수 기간 이후에 접수하신 경우에는 정상적 수강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ᵒ 총괄 책임: 국토연구원 한우석 연구위원(044-960-0282) ᵒ edwith 이용 및 수료 관련: 국토연구원 구지영 전문연구원(044-960-0675)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국립세종도서관과 3회차 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토 전문가가 들려주는 우리 도시 이야기 - 국토연구원, 국립세종도서관과 3회차 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립세종도서관(관장 차경례)과 함께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국립세종도서관 3층 소회의실에서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번 협력 교육프로그램은 3회차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우리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온 국토연구원 연구자들이 강연을 진행한다. ▲ 11월 22일(수)에는 이우진 부연구위원의 ‘행복도, 책임도 가르쳐주는 도시’ 강의가 진행된다. 도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시공간을 소개한다. ▲ 11월 29일(수)에는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강의가 진행된다. 다양한 공공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와 비교로 우리 국토에 관해 설명한다. ▲ 12월 6일(수)에는 이진희 연구위원의 ‘어린이를 위한 건강 도시 조성 방향’ 강의가 진행된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도시공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한다. □ 협력 교육프로그램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주관하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중 하나로, 회원기관의 전문가가 사회적 관심 분야에 대한 현안과 동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sejong.nl.go.kr)을 통해 11월 14일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거점으로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간 또는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협의체로 현재 260여 개 정책 유관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심교언 원장은 “국토연구원의 연구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토와 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흥미와 인식이 넓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11-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하는 「우리 땅, 우리 미래」 기획전시 개최
도서관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국토개발 이야기 국토연구원,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하는 「우리 땅, 우리 미래」 기획전시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정책 기획전시 「우리 땅, 우리 미래 – 대한민국 국토개발 이야기」를 10월 30일(월)부터 12월 1일(금)까지 국립세종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정책 유관기관들의 협력망인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회원기관 간 협력사업으로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 공동전시를 주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국토 정책 50여 년 역사를 조망하고, 정책의 점진적 발전에 따른 우리 국토와 사회의 변화상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국토종합계획 발전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상 조망 ◦ 본 전시는 197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 공고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우리 국토의 변화상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의 과거와 현재,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생긴 광장과 도시공원이 자리 잡은 도시의 모습, 서울과 한강의 어제와 오늘, 인구와 주택 형태 변화 등 국토종합계획이 변화시킨 우리 사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 정책과 삶을 연결하는 전시 구성 ◦ 전시는 ▲세종시를 비롯하여 우리 국토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우리 국토 어제와 오늘」,▲우리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한「국토종합계획」, ▲국민이 생각하는 국토종합계획과 전문가 50인의 미래국토 정책방향에 대한 시각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어린이 미래 국토’ 그림 공모전 당선작 전시와 ‘내가 만드는 미래도시 체험’ 프로그램 코너를 마련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관람객이 앞으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국토의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전시회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국토종합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려 우리나라의 국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온 국토연구원의 정책적 노력과 가치를 공유 및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등록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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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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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