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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
국토연 2011-32
저자 박재길, 양진홍, 김은란, 차주영, 박근현, 김태환
발행일 201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I 건설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건설기술 3] (설계 단계) BIM 적용에 따른 설계완성도 향상과 탄소 감소방안
통권507호 (2024. 1)
저자 이치주
발행일 2024-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최 진 전문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오피스텔 재고의 70~80% 수준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수요 대응에 기여 - 2022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는 100만 호 수준이며, 이 중 70~80% 가량이 주거용으로 활용 - 오피스텔 거주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은 각각 1.3명과 36.7세로 대부분 젊은 층의 1~2인 가구임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건축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 적용 시 보유자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 - (건축기준·관리) 주택은 「건축법」,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 - (금융)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세제)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소유자의 타 주택 보유 여부 등 개별 특성이 연계되어 동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 정책방안 ➊ (정책 개선 기본방향)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신규 제도 적용 시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 간 간극 최소화로 설정 ➋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 등의 5가지 개선방안을 제시 - (개선방안①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개선방안②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 - (개선방안③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지역 적용) 현 금리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 - (개선방안④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을 통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 - (개선방안⑤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
등록일 2024-03-1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안전국토연구센터 출범 기념 심포지엄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 발표4] 건설·시설분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산업 활성화 방향
1. 변화를 이끄는 물결 2. 건설안전 동향 및 이슈 3. 시설안전 동향 및 이슈 4. 맺음말
저자 성주현 센터장 (국토안전관리원)
연구원소식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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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7호 □ 로컬리즘(localism)은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7호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로컬리즘에 기반 지역활성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로컬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성과 연계·확산성(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군 서피비치, 공주시 제민천,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 (양양군 서피비치) ① 지역자원(환경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로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등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명료화와 교육 지원 ◦ (공주시 제민천) ① 지역자원(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내부 주체성 향상을 위한 후속인재 발굴과 육성, ③ 보조금 경제를 벗어나,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모델 마련 ◦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① 지역 주도 기획과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민간의 창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재투자 기획 필요, ③ 공공과 민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대학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필요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기획과 이의 작동을 위한 가칭‘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6호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법상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특히 세제·금융 등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6호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에서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을 살펴보고 오피스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시장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활용 및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제도 체계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슈➊) 세금 부과 시 세목 간 주택·비주택 취급 혼재에 따른 과세 일관성 ◦(이슈➋) 금융·청약 제도의 주택·비주택 체계 적용에 따른 일관성 ◦(이슈➌)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법적 불확실성 □ 연구진은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과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의 간극 최소화를 오피스텔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개선방안①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개선방안②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 ◦ (개선방안③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지역 적용) 현 금리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 ◦ (개선방안④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을 통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 ◦ (개선방안⑤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
등록일 2024-03-1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시원, 반지하와 같이 폭염, 폭우, 화재 등 각종 위기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안전망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그동안 주거복지 제도가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이길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대상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정책대상과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이길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신 분들과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진들과 함께 만났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특히, 장기간 별거 중이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고,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본인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꼭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게 상당히 인상 깊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이길제: 2022년에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사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보증금·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 운영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미리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많이 느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이길제: 최근에는 현재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격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제도가 정책에 따라 잔여적 모델과 일반적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됨에 따라 정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인 차원에서 심층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다.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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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실행력 높은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정책 연구기관입니다. 1978년 설립된 이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국토는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디지털 플랫폼의 급성장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국토에 불어닥친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연구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계층 및 단체와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실천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변화 트렌드를 미리 반영하고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국민적 공감 속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연구원장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3년 연구사업안내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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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담당자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유한나행정원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126 이메일 --%>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