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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間島협약은 무효”
國監자료집에 밝혀… 의원들에 배포했다 수거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우리 정부가 1909년 중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간도(間島)협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힌 ‘국정감사자료집’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수거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도협약은 사실상 조선의 영토였던 간도를 일본이 중국에 넘겨준 대가로 만주 철도설치권 등 특권을 얻은 조약이다. 간도협약이 무효라면 백두산과 두만강 북쪽 지역이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외교부의 ‘국정감사자료 7권’은 186쪽 ‘1909년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협약내용’마지막에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는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이 강박에 의해 체결된 무효조약인 만큼, 이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한 1909년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함”〈사진〉으로 돼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집을 배포했다가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자료집을 수거키로 결정, ‘간도협약은 무효’ 부분을 삭제한 새 자료집과 교환했다. 새 국감 자료집에는 “간도문제는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중략) 신중히 다뤄나가야 할 문제”라는 입장만 남겨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지만, 최근 중국이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간도협약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외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