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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동적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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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19-04-29

기후변동적응계획

일본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기온의 상승, 호우 빈도의 증가, 열사병 위험의 증가 등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 117호)과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계획 및 기후변동적응법’(2018년 법률 제 50호)에 따라 기후변동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정부 전체에 적응계획이 수립된 것은 2015년인데 지금까지 국토의 보전, 마을 만들기, 교통정책 수립 등 안전한 국토·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교통성이 큰 역할을 해 왔다. 국토교통성은 정부 전체의 적응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토교통 분야의 적응대책을 검토하고, 적응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를 정부의 적응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행동계획에서 결정하였다.

물재해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방침은 사회자본정비심의회 하천분과 기후변화에 적응한 치수대책검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후에 2015년 8월에 사회자본정비심의회 회장으로부터 국토교통대신에게 답신되었다. 해안부의 적응대책에 대해서는 연안(항만, 해안)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의 방향성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실시하여 2015년 6~7월에 결과를 공표하였다. 이 외에도 교통인프라, 열섬 등 다방면에 걸친 적응대책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성 환경정책 추진본부는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국토 그랜드디자인 2050과 2015년 9월에 책정된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 등 관련 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게 실무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기후변동적응계획을 발표하였다.

2016년 8월에는 기후변동 적응에 관한 정보기반으로 국토교통성을 포함한 관계 부처의 연계를 통해서 기후변화적응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연구개발법인 국립환경연구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2017년 7월에는 관계 부처가 연계하여 지역적응컨소시엄사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6개 블록에 설치된 지역협의회에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 전문가, 지역의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각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6월에 열린 제196회 국회에서는 ‘기후변동적응법’이 성립됐다. 법에 따른 정부 전체의 적응계획이 수립되면서 국토교통성은 정부 전체의 적응계획에 국토교통성 기후변동적응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다.

<표 1> 환경행동계획 . 자료: ThriveNYC.

본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방지분부국의 제도 등 기획·입안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기후변동의 관측·연구와 관련이 깊은 기상청·국토지리원·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까지 폭넓게 연계하는 동시에 ‘기후변동적응법’을 소관하는 환경성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NPO(비영리단체),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열 | 도쿄대학교 환경학 박사(jae10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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