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Policy Directions for the Management Fees Levied on Tenants of Non-apartment Residences)표지

수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Policy Directions for the Management Fees Levied on Tenants of Non-apartment Residences)

  • 연구진 윤성진 
  • 보고서번호수시 22-10
  • 페이지수148
  • 발행일2022-10-26
  • 조회수209

초록

-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에 제도적 공백 존재
-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내역 공개 없이 임대인에 의한 자의적 관리비 부과가 이루어지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 증가
- 관리비 제도 개선에 있어 ①실사용 금액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②사각지대 없는 제도 운영, ③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제도 체계화, ④주택임대차에서의 관리비 제도화, ⑤투명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대료에 포함 유도 등 원칙 및 방향 제시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관리비 부과 관련 제도 현황과 공백
제3장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문제점
제4장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 분석
제5장 제도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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