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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전(事前)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n Ex-ante Development Gain Restitution System for the Public Interest in Land Use)표지

기본 토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전(事前)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n Ex-ante Development Gain Restitution System for the Public Interest in Land Use)

초록

- 거시적으로 추정한 개발과 계획이익은 2020년 기준 312~947조원
· 조세, 부담금, 기타 형태로 개발과 계획이익의 1.5~4.5%(과소 추정)를 환수
- 개발부담금 관련 현안으로 ① 제한적 부과 대상, ② 개발이익 산정의 복잡성과 명확성 미흡, ③ 개발이익 검증의 전문성 부족과 예산 소요, ④ 개인 투자에 의한 토지가치 상승분 미배제, ⑤ 개발부담금 승계와 미납 문제, ⑥ 개발이익환수 시기의 적절성 등임
· 사전협상제도 관련 현안으로 ① 공공기여 총량 산정방식의 문제, ② 공공기여 정산 기준 표준화 미흡, ③ 공공기여 배분의 문제, ④ 상이한 공공기여율 등임
- 싱가포르는 개발부담금 산정표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사전(事前)에 선정, 부과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 개념과 개발이익 범위
제3장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 과제
제4장 싱가포르 개발이익환수 사례
제5장 개발이익환수 개선방안: 사전(事前) 환수제 도입을 중심으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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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지식정보팀
  • 성명 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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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