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공간적 불일치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혁신적 제도
- 우리의 경우, 총괄적 전담조직, 계획대상 협약, 부처 예산의 포괄적 배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의 계획계약과는 달리 제약된 여건하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실시
- 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다부처·다년도 패키지 사업을 제안하고 이들 사업계획안에 대한 투자협약을 실시하였고, 투자협약을 위한 전용예산을 마련하여 포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 그러나, 절차적 복잡성과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력 미흡,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국가적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투자협약제도의 확산이 필요
- 우리의 경우, 총괄적 전담조직, 계획대상 협약, 부처 예산의 포괄적 배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의 계획계약과는 달리 제약된 여건하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실시
- 투자협약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다부처·다년도 패키지 사업을 제안하고 이들 사업계획안에 대한 투자협약을 실시하였고, 투자협약을 위한 전용예산을 마련하여 포괄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 그러나, 절차적 복잡성과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력 미흡,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국가적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투자협약제도의 확산이 필요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의의
제3장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현황
제4장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현황분석 및 이슈
제5장 지역발전투자협약 확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의의
제3장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현황
제4장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현황분석 및 이슈
제5장 지역발전투자협약 확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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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기획경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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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