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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표지

기본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초록

■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고령화대비 협동 연구시리즈 04-05 ■
- 주관연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 협동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b>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 고령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b>

< 요 약 >

1. 노인가구수의 변화추이 및 전망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인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가구를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로 정의할 때 노인가구수가 2000년 현재 1,734,402가구로 전체 가구수(14,311,807)의 12.1%에 달하고 있고 이는 1990년에 비하여 47.75% 증가한 규모이다. 가구구성면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노인가구의 독립적 세대구성이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1인가구수(363,976)와 노인부부가구수(403,126)는 767,102가구로 전체가구의 5.4%, 노인가구의 44.2%에 달하고 있으며 1990년에 비해서 2.6배로 급증한 규모이다. 도농 모두 노인 독립세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농촌의 경우 더욱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가구수를 전망해 보면 20년간 전체가구수는 1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하여 노인가구주 가구는 56.1%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수는 2000년의 16만가구에서 2020년에는 68.3만가구로 327%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수는 168% 증가하여 전체가구의 16.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가구의 소득수준
노인가구는 전체가구 평균보다 낮은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도시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비중이 각각 56.3% 및 35.2%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한편 연령계층별 소득분포와 자가거주율로 간접 측정한 연령계층별 자산분포를 비교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반하여 자산보유는 젊은 층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노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자가거주율을 제외하고는 일반가구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가구의 자가거주율은 76.0%(일반가구 54.2%)로 도농간 차이가 매우 커서 읍면부는 90.6%, 동부는 66.6%의 자가거주율을 나타낸다. 한편 도시 1인가구의 자가거주율은 44.2%에 불과하다.
노인가구의 상당수인 67.7%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부 거주 노인가구는 91.6%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노인1인가구의 80.1%, 읍면부 거주자는 95.4%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방당거주인 수는 1.33명으로서 일반가구의 0.9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거주하고 있다. 노인1인가구는 방당 거주인수가 0.81로 조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거시설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나 일반가구보다는 열악하다. 특히 읍면부의 노인1인가구는 수세식 화장실(29.2%가 기준 미달), 온수목욕시설(44.2%가 기준미달), 상수도 부문(32.5%가 기준미달)에서 주거시설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가구의 주거이동성이 젊은 층에 비하여 크게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읍면부 거주노인가구의 경우에는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다.

4. 노인주거복지수준의 평가
노인주거복지지표를 활용하여 노인의 주거복지수준을 평가해 보았다. 이용한 주거복지지표로는 주택의 적절성, 주거소비의 적합성, 주거비부담능력을 설정했다. 주택의 적절성(adequacy)은 ‘거주에 지장이 없도록 주택의 물리적 결함은 없는가, 수선을 요하는 정도는 어떠한가’를 나타내며, 주택의 노인접근성(accessibility)은 ‘노인이 거주 및 출입하기에 적합한 시설들이 주택내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주거소비량의 적합성(suitability)은 ‘주거소비량(방당가구원수, 주거소비면적등)이 노인가구에 대하여 적합한 수준인가’를 파악하며, 주거비부담능력(affordability)은 주거비지출이 소득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은가(소득의 30% 이내)를 의미한다.
주택의 적절성은 노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질적 기준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주택기준’이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주택’의 요건으로 독립된 출입구와 1개 이상의 방과 부엌을 요구하고 있고, 주택의 질적 수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이용가능한 대체지표로서 주택의 노후도를 살펴보면 ‘노인 1인가구’, ‘노인부부가구’, ‘노인세대주와 미성년’가구의 경우 여타 가구보다 노후도가 높게 나타난다.
주택의 노인접근성은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주택에 거주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편의시설 설치기준도 없고 주택상태에 대한 통계조사도 없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이용한 간접측정을 통하여 노인편의시설의 설치정도와 낙상사고 경험을 살펴보았다. 서울의 경우 출입문과 복도의 넓이는 다른 안전장치에 비해 비교적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나 (58.0%), 특히 ‘계단이나 문턱’, ‘응급벨’, ‘경비실 호출’ 등 안전장치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미성년과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경우 안전장치의 설치가 미흡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집안에서 낙상사고를 겪었던 노인은 서울이 23.3%로 높은 반면, 익산은 7.3%로 낮음으로써 대도시의 노인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노인 혼자사는 가구가 낙상경험이 22.1%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주요원인으로 서울은 ‘미끄러운 바닥’이 60.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나, 익산은 미끄러운 바닥(34.5%), 울퉁불퉁한 바닥(20.7%), 어두운 조명(17.2%)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거소비량의 적합성은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간략한 방법으로서 캐나다의 주거조밀도 기준을 원용하여 ‘방당 거주인이 2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노인가구의 6.6%가 조밀하게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가구의 5.9% 보다 조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미성년자만을 데리고 사는 노인가구의 경우 조밀도가 높은 가구의 비중이 21.0%로 다른 노인가구 유형보다 높았다.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을 살펴보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부담이 과중하였다. 서울의 경우 최저소득계층인 제1오분위에 속하는 노인가구의 주거비부담이 66.9%로 매우 높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부담비율이 점차 낮아져서 제5오분위에서는 11.4%로 나타났다.
주거비부담을 노인가구 유형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노인1인가구(37.3%)’, ‘노인부부가구(31.9%)’, ‘노인세대주와 미성년자 가구(23.6%)’의 순으로 주거비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노인가구는 주택의 적절성 및 노인접근성, 주거소비량의 적합성, 주거비부담능력 등 모든 노인주거복지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고, 특히 노인1인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주거수준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로는 가용통계의 한계가 있어서 일부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는데 정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후해서 필요한 통계자료의 구비가 요구된다.

< 중 략 >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3
3.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17
4. 선행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20

제2장 고령화의 진전과 노인가구의 구조변화 27
1. 고령화의 진전 27
2. 노인가구수 및 구조변화 30

제3장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의식 37
1. 노인의 특성 37
2.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43
3. 노인주거복지수준의 평가 51
4. 노인가구의 주거의식 59

제4장 노인주거관련 정책의 현황 75
1. 주택정책 중 노인주거 관련제도 및 운용현황 75
2. 복지정책 중 노인주거 관련제도 및 운용현황 83
3. 노인주거관련 조세 및 금융지원 제도 94
4. 노인주거 관련정책의 평가 95

제5장 외국의 노인주거정책 98
1. 미국 98
2. 일본 105
3. 스웨덴 113
4. 외국사례 분석의 시사점 종합 122

제6장 노인주거정책의 방향 및 정책과제 125
1.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 125
2. 노인주거정책의 기본방향 128
3. 단계별 정책과제 131

제7장 결 론 143
1. 노인가구의 주거문제 143
2. 정책건의 145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8

참고문헌 150

SUMMARY 152

<부록 1> 설문조사개요, 설문지 및 응답결과 155
<부록 2> 일본의 고령자주택설계기준 189
<부록 3> 외국(미국, 일본, 스웨덴)의 노인주거정책 및 국내외 노인복지주택 사례조사 자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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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