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최상위 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집행계획(중앙부처)과 세부 집행계획(재난관리책임기관)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시·도 안전관리계획과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04년까지의 국가안전관리는 풍수해, 가뭄 등 자연재난 중심의 ‘방재기본계획’과 화재, 폭발, 붕괴 등 인적재난 중심의 ‘국가재난관리계획’으로 분리되어 고려되었다. 하지만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고 등의 대형재난 발생 이후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통합적 관리 및 재난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의 체계화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제1차 계획(2005-2009)은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를 정립하고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명령과 통제시스템이 강조되었다. 제2차 계획(2010-2014)은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재난안전 관리분야 확대, 지방 및 민간의 다양한 부문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수립된 제3차 계획(2015-2019)에서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시키고자 하였고 안전문화와 국민들의 안전교육이 강조되었다.

김소윤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019.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행정안전부. 2019.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8월 9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2020년 7월 2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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