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부동산

상업용부동산

 상업용부동산(commercial property)은 수익을 목적으로 상업활동에 이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다른 표현으로 임대수익(income gain)이나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는 수익 부동산(income property)이라고도 한다(임석희, 이재우 1999).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관리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서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주 용도에 따라 오피스 및 상가를 상업용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태리, 2016). 상업용부동산은 유형별로 크게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상가, 공장, 음식점, 여가시설 등)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은 오피스 빌딩, 상업시설은 상가(리테일, 매장용)로 지칭하고 있다(이태리, 2016).



 오피스는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을 통칭한다. 원활한 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 관련 별표에서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한다(이태리 외2017). 통상적으로 업무시설이라는 명칭보다는 오피스 빌딩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오피스와 오피스텔로 구분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더라도 실제 이용이 주거용이거나, 주거와 업무가 혼합되는 복합형인 경우가 많다(이태리 외 2016). 「건축법」 제2조 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항에서 업무시설에 공공기관의 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 신문사 등의 방송통신시설과 오피스텔도 포함하므로, 실제 상업용부동산 관련 현황 파악 시 오피스 빌딩과 오피스텔을 구분지어서 볼 필요가 있다.
 상가는 일반적으로 매장용 빌딩을 말하는데, 아직까지 상가에 대한 체계화되고 세분화된 정의와 구분이 없다. 사전적으로 정립된 정의와 구분만으로는 상가의 세분화가 쉽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제공에 사용되는 장소 또는 건물’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재우, 이창무 2005).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하는 임대동향 조사의 경우, 건축법상의 용도 구분에 따라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시장,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을 매장용 빌딩으로 구분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태리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디스코 홈페이지. www.disco.re
상가의신 홈페이지. www.arcadegod.co.kr
이재우, 이창무. 2005. 상가시장의 임대계약 및 전월세 전환율 특성. 국토계획 제40권 1호. 서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태리, 이수욱, 김민철, 박천규, 변세일, 조정희, 오민준, 최진, 방보람, 권건우. 2016.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이태리, 조정희, 장요한, 최진도, 유승동, 주승민.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업용부동산 수요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이태리, 조정희, 최진, 권건우. 2017. 미국, 싱가포르 사례를 통한 한국의 상업용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방안 연구. 정보화정책저널 제24권 제4호: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임석희, 이재우. 1999. 상업용부동산의 입지 및 상권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감정평가연구원.
Brueggeman and Fisher. 2005. Real Estate Finance and Investments . New York: McGraw-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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