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간(Bilateral) 원조와 다자간(Multilateral) 원조

양자 간(Bilateral) 원조와 다자간(Multilateral) 원조

 양자 간(Bilateral) 원조와 다자간(Multilateral) 원조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협력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한 형태이다. ‘양자 간 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직접거래를 의미하며, 상환 의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채무 의무가 없는 원조로서 예산지원, 프로젝트 원조, 기술협력, 부채경감 등이 있다. 유상원조는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는 원조형태이며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ending), 혼합신용, 다자개발은행 협조융자 등이 있다. ‘다자간 원조’는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선정한 특정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 기여금, 신탁기금 등의 출연금(grants)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정기 재원보충을 위해 납입하는 자본금 형식의 출자금(capital subscriptions) 및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ODA 지원을 받는 수원국 중 하나였으나, 1996년 빈곤저개발의 신생도상국 중 최초로 OECD에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DAC의 수원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 것은 1987년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창설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금을 운용하게 된 것과,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서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설립하면서부터이다(ODA Korea). 우리나라는 2010년 DAC에 가입한 이후 협력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 규모를 증대시켜 왔다. 2018년 기준 총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이며 총 ODA 규모는 24억 2천만 달러이다. 그중 양자 간 원조를 74.2%(17억 9600만 달러), 다자간 원조를 25.8%(6억 2400만 달러)의 비율로 지원하였으며, 양자 간 원조 중 유상원조가 37.2%, 무상원조가 62.8%를 차지한다(ODA Korea).


김은화|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김태은. 2009. 남남 및 삼각협력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국제개발협력 제1호:153-167. 경기도: 한국국제협력단.
송지혜. 2019. 세계경제 포커스-UN 남남협력 고위급회담(BAPA+40) 주요 의제와 쟁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2014. 숫자로 보는 ODA-2014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획본부.
KOICA ODA 정보포털. ODA 용어사전. http://www.oda.go.kr/opo/inya/infoCnterOdaWordDicaryDetail.do (2020년 11월 18일 검색).
ODA Korea. 한국의 개발협력 역사. http://www.odakorea.go.kr/mz.contents.ContsView.do?conts_key=17 (2020년 11월 1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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