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998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개선시안의 내용에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기로 한 7개 권역(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창원권)은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위주로 해제한다”라는 원칙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방법에 의한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대상으로 환경적 보전가치를 평가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국토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현 국립산림과학원)이 참여하였다.
평가항목은 총 6개로, 자연환경요소인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와 생활환경 요소인 ‘식물상’, ‘수질’로 구분된다. 평가결과는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다. 6개 세부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산정한 후에 이들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을 중첩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등급을 우선하여 종합등급을 부여한다(예를 들어, ‘표고’에 대한 평가등급이 1등급이면 나머지 세부항목의 평가등급이 모두 5등급이어도 종합등급은 1등급으로 산정한다).
평가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며, 구역계의 정형화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원형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우민|국토연구원 연구원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