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

국토조사

 국토조사란 「국토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 국토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을 조사하여 지표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조사는 ‘인구와 사회’, ‘토지와 주택’, ‘경제와 일자리’, ‘생활과 복지’, ‘국토인프라’, ‘환경과 안전’ 등 6개 부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지표를 구축·생산하고 있다.
 국토지표의 특징은 첫 번째로 통계청 등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공간 단위로 재가공하여 시각화한 지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통계는 단순 수치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토지표의 경우 다양한 통계정보를 지도로 표현하고 해당 통계를 공간정보로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로, 행정구역에 유연하고 세밀한 공간 단위의 ‘격자 단위’ 지표를 생산·제공한다. 격자 단위로 구축한 지표는 세부적인 지역 단위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법정 경계와는 달리 항구적 공간 단위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주거지와 생활SOC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SOC 시설까지의 거리 및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등 현장 밀착형 생활SOC 접근성 지표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인구감소, 코로나19 등으로 국토정책에 대한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의 경제활력, 생활SOC 입지 선정 등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객관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토지표가 활용되고 있다. 격자 단위로 구축한 ‘생활SOC 접근성’ 지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 ‘성장 촉진지역 선정지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격자 단위 인구지표는 도시·군 기본계획, 지역계획 및 CCTV 설치지역 선정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박진호|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 2020a.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_______. 2020b.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네이버 지식백과. 모니터링 용어해설(행정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89067&cid=50300&categoryId=50300 (2021년 5월 12일 검색).
대한민국 정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이석민, 유호선, 김미영. 2011.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요구도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3호: 185-201.
임은선 외.. 2020.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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