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모니터링

국토모니터링

 ‘모니터링’의 행정학적 의미는 정부 등 정책 수립권자가 마련한 프로그램이 적절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설계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평가를 의미한다. 국토모니터링은 정책의 다양한 분야 중 ‘국토’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여 국토의 상태를 진단·전망하고, 국토정책 또는 계획 목표의 성과 달성도를 점검하여 환류 및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토모니터링 제도는 「국토기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근거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 지원체계 마련,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실행 점검 및 정책 환류 강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현장 상황에 반응하는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국토모니터링의 대상은 ‘국토변화 모니터링’, ‘국토계획 모니터링’, 그리고 ‘국민 체감 모니터링’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토변화 모니터링’은 국토의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하고, 국토의 이슈를 진단하며 국토의 미래를 전망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국토지표 등 국토의 상태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를 통해 국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 정책 관심 지역 진단, 공간 시뮬레이션 등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토계획 모니터링’은 국토 관련 정책의 계획 이행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제시한 6대 추진전략 및 세부정책과제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민 체감 모니터링’은 국토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나 계획 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의미한다. 국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국민 체감도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국토계획 또는 국토정책을 통한 국민의 의식, 정책 수요 및 정책에 대한 반응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는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국토는 제공하는 자원의 양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토모니터링은 국토를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토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의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며, 현장 상황에 기민한 국민 체감형 국토계획 및 정책 추진 방법론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박진호|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토지리정보원. 2020a.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_______. 2020b.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수원: 국토지리정보원.
네이버 지식백과. 모니터링 용어해설(행정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89067&cid=50300&categoryId=50300 (2021년 5월 12일 검색).
대한민국 정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이석민, 유호선, 김미영. 2011. 국토모니터링 자료취득 및 공동활용 개선을 위한 요구도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2권 제3호: 185-201.
임은선 외.. 2020.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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