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가 가구는 수선비용,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수선비용은 보수 범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 수준이며, 임차료는 가구원 수 및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16.3~58.8만 원/월)를 상한으로 지급된다.
  주거급여의 수급자격 및 지급은 ‘개별 가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규정하고 있어 20대 미혼 청년 가구를 주거급여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하여 ‘주거급여는 주거지 분리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30세라는 기준은 정당한가?’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존재하였다(윤성진 2019).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로써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들은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월 21.7만 원(비수도권·비광역시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의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을 위해 서울에 별도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급액의 차이가 없었으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인해 각각 부모 18.3만 원(비수도권·비광역시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자녀 31만 원(서울 1인 가구 기준 임대료)의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이 주거비 마련으로 겪는 고통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반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윤성진|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국토교통부 마이홈 누리집. http://www.myhome.go.kr (2021년 11월 17일 검색).
박인숙. 2018.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503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영도구청. 2021.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부산: 영도구청.
윤성진. 2019.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 개선 방안: 20대 가구주는 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가?. 2019 서울청년학회 자료집: 68-82.
이재춘, 강미나, 박미선, 조윤지, 우지윤, 권건우 외. 2020. 포용적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주거정책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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