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지정지구

고도(古都)지정지구

  규제 위주의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벗어나 고도핵심지역에 대한 공간적 접근을 통해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1조에서는 고도지정의 목적을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도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동법 제2조의1에서는 고도를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타 역사도시도 고도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고도 내에서도 중요한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고도지구가 지정되는데, 이들을 고도지정지구라고하며, 곧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범역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고도육성법」 제10조제1항에 의거해 고도지정지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이고, 다른 하나는 고도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이다. 특별보존지구는 문화재구역 일대를, 보존육성지구는 문화재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나영|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공주시. 2020. 공주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광화문1번가. 2020. [문화재청]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아이디어 공모 개최계획.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epilogue/epilogueBbsViewPage.do?bbs_id=0e041e3acf5741b6a31bd242e1168a80 (2021년 10월 20일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년 10월 20일 검색).
문화재청. 2020a. 고도이미지찾기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5월 29일. 보도자료.
_______. 2020b. 고도 역사문화환경정책 개선방안 연구.
_______. 2021.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추진현황. 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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