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국유지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유지, 국유건물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유지개발은 기금개발, 신탁개발,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의 총 4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중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위탁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유지 위탁개발은 건물개발과 토지개발로 나뉘며,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5조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혹은 토지주택연구원에 위임되어 진행된다. 개발계획 단계부터 완공 후 임대 혹은 사후관리까지 모두 위탁기관에서 담당한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활용된 국·공유지의 활용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공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위탁개발의 진행구조는 <그림 1>과 같이 국가가 가진 토지를 수탁자를 통해 투자 및 개발하여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얻고 조달자금을 회수하도록 이루어진다. 2004년 위탁개발이 처음 도입된 이래 첫 건물사례인 나라키움 저동빌딩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1년 현재까지 약 24건의 성과를 내거나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개발사례가 가능해졌고,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은 비어있는 교정시설이나 군부지 등을 공공주택이나 실버타운, 창업·벤처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개발사업의 방식은 사회·경제·환경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형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가령 건물개발의 경우 공익기능을 담당하는 청사와 수익성을 담당하는 상가를 포함하는 복합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거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토지개발의 경우 그 대부 기간을 현재보다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국민에게 공익성을 제공하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이 더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일부 절차상 개선을 꾀하며, 도입기능의 다양화 등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윤선|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한국자산관리공사. 2017.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사무편람.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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