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기존 경제 시스템의 한계로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하며, 국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인증사회적 기업이 되면 각종 시설비, 교육훈련, 경영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협동으로 영리활동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 중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그다음으로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수급권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운영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수혜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앞선 조직보다 수혜 대상을 보다 넓게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마을기업은 마을 단위 기업으로 공간 범위를 특정하였기 때문에 설립요건에 지역(농촌지역 읍·면, 도시지역 구 단위)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뒤따른다


손은영|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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