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 위해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도입되었다.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① 주택·상가·공장·창고·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지역, ② 축사 등 기타 건축물·공작물 설치 지역(단, 비닐하우스는 비농업용이거나 녹지기능을 훼손할 경우에만 인정), ③ 녹지복원 및 녹지기능 제고를 위해 조성이 시급한 미집행 도시공원을 ‘훼손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훼손지를 절반 이상 포함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는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권역 내 개발제한구역이어야 하며, 복구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크고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준에 적합한 복구사업지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로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할 수 있다.
훼손지 복구사업의 유형은 크게 전·답·목·임·천·공원 등의 지목을 ‘원형복구’하거나, 수목원·자연휴양림 및 도시공원·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원·녹지조성사업’으로 구분된다(<표 1>참조).


이우민|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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