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감독관

불법건축물 감독관

  위반건축물은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명령 등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음으로써 「건축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사용 중인 건축물을 의미한다(박인숙 2018). 주요 위반사례로 무단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위반), 무단 증개축(「건축법」 제11조, 제14조 위반) 등이 있으며, 벽을 없애거나 세워 가구 수를증가시키는 방 쪼개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위반)나 주차장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주차장법」 제19조의4) 등도 불법건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나 즉시 단속 및 적발이 제한적인 가운데, 최대한 방을 많이 만들어 임차료를 많이 받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반건축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밀집하는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청년주거 밀집지역의 전체 건물 중 51.3%가 위반건축물이라는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이재춘 외 2020).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전입신고 및 월세소득공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등 기본적인 권리 확보가 어렵고, 대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주거정책의 하나로 불법건축물 감독관 도입이 포함되었으며, 대학·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 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하여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성진|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국토교통부 마이홈 누리집. http://www.myhome.go.kr (2021년 11월 17일 검색).
박인숙. 2018.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503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영도구청. 2021.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 부산: 영도구청.
윤성진. 2019.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 개선 방안: 20대 가구주는 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가?. 2019 서울청년학회 자료집: 68-82.
이재춘, 강미나, 박미선, 조윤지, 우지윤, 권건우 외. 2020. 포용적 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주거정책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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