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Justice40 Initiative)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Justice40 Initiative)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정부의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1)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최초이자 최대 환경정의 프로그램이다.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소외지역(disadvantaged communities)에 연방 투자 혜택의 40%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1년 7월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임시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총 21개의 기존 연방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주요 범위는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청정교통, 저렴하고 지속가능한 주택,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기존 오염의 개선 및 저감 및 청정수·폐수 인프라 개발이다.
  미 행정부는 2021년 11월 공표한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서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를 세 가지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고, 6개월간 50개주 4,300개 이상의 사업에 1,100억 달러(약 150조 원)를 할당하였다(WRI insights, 안예현, 윤은주, 박종화 외 2022, p.85에서 재인용). 또한,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소외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공간지도인 ‘기후·경제정의 선별도구’(Climate and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 CEJST)를 개발하였다. CEJST는 미국 전역에 걸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연방투자를 할당하기 위한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한다. CEJST는 인구센서스, 환경·기후 지표, 사회·경제 지표 등을 기준으로 소외지역을 식별한다.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는 지원의 내용과 범위가 일반적인 재정 보조사업에서 기술 실증사업까지 광범위하며, 참여 프로그램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투자 혜택의 40%를 소외지역에 배분하고, 공간 데이터 및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소외지역을 지도화한 CEJST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은화|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탄소중립 기본법] 정의로운 전환. 3월 31일.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356 (2023년 1월 17일 검색).
안예현, 윤은주, 박종화, 김은화, 홍나은. 2022.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2. 법률 제18469호, 2021. 9. 24일 제정. 제7장.
EOP. 2021. (M-21-28)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Interim Implementation Guidance for the Justice40 Initiative”. July 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 2021/07/M-21-28.pdf (2023년 1월 17일 검색).
Climate and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 https://screeningtool.geoplatform.gov/en/#14.77/41.69413/-87.68209 (2023년 1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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