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재산

대학 기본재산

  우리나라의 대학은 법인체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학교법인이 사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 주체이자 사립대학이 보유한 재산의 권리 주체가 된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크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뉜다. 기본재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되고, 보통재산은 사용자에 따라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된다(교육부 2022).
  교육용 기본재산이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교지) 및 건물(교사)을 지칭한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교지 및 교사를 확보할 의무를 지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지 확보율과 교사 확보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일도 가능하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용성·비수익용 부동산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다(교육부 2022).


김민지|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15. 「대학-산업-인재」가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선순환 구조 본격 구축. 9월 21일, 보도자료.
_____. 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2월 28일, 보도자료.
_____. 2022.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 본 내용은 2023.01.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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