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취득·처분 및 운용되는 재산으로서,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책임운영기관, 우체국 등 정부기업이 소유한 재산이 해당된다. 정부조직과 달리 인천국제공항, LH, 코레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국책연구소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조직이 소유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취득·처분 및 운용되는 재산으로서, 시도 광역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 해당된다. 지적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에서는 광역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소유한 재산을 도유재산, 기초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군유재산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준정부조직과 같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이 소유한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문새하|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박소영, 차미숙, 김승종, 최명식, 문새하. 2021. 공유재산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Appraisal Institute. 2006. Principles of Real Estate Management.
Wikipedia. Highest and best use. https://en.wikipedia.org/wiki/Highest_and_best_use (2022년 9월 1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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