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목적으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평가, 교통체계의 지능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된 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물류거점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강화,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 지원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2009년에 전부개정한 법이다.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해상·항공교통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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