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양도받는 경우,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차량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수단이며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경제원리에도 부합되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그간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관련 업계의 반대로 대부분 법제화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1989년과 1995, 1997, 2001년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허위신고·위장전출 등 부작용 우려로 도입되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2012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다시한번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산된 전례가 있다.

 한편, 2007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었다.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제주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종합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에 들어갔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중형차는 20171, 소형차는 20221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여 전 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고

1.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 연구, 2008, 경기개발연구원

2.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3. 제주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 http://parking.jeju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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