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제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제도

 상시 교통혼잡은 교통수요를 집중유발시키는 대규모 시설물이나 이러한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단위로 발생한다. 이러한 극심한 교통혼잡 발생지역에 대해서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수요관리시책을 시행하고자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200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근거하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지정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 기준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km 미만인 상태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거나,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 이상인 경우이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일방통행제 등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은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거나,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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