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공적개발원조)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원조의 유형에는 기술협력, 프로젝트, 예산지원, 재난복구, 식량지원, 부채탕감, 인도적 지원, NGO 지원 등이 있다. 다자간협력의 경우,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ODA 담당 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이들은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유상원조, KOICA는 무상원조의 주요 시행기관이며 개별 부처 나 지자체도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ODA KOREA 웹사이트 및 2013ODA 정책 설명회 자료집 참고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