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며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한 반면,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개인의 정보까지 제한 없이 전파되도록 하는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정보의 제공자 혹은 주체 입장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던가, 개인정보의 무한 확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 또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스페인 이용자의 정보삭제 요청 권한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였다.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의 법 제정 움직임이 있지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2. 성낙환, 문병순, 2013, 디지털 시대의 잊혀질 권리규제만으로는 한계, 다양한 해법 모색해야. LG Busines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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