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화물자동차 정의

법률상 화물자동차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차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며,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로 정의된다.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 이란 바닥 면적이 최소 2m2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 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m2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m2 이상)인 공간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화물자동차의 종류는 규모 에 따라서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로 나뉘며, 유형별로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된다.

규모별 분류

유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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