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체제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체제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각국이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 협정은 주요 요소별 2020년 이후 적용될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합의문이며, 지난 4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160여개국이 서명했고 향후 1년간 서명이 개방된다.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2016. 4)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