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

지역행복생활권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한다. 이웃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중심도시, 농어촌 중심지(·), 인근 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 - 농어촌 중심지 - 마을로 연결되는 공공·상업 서비스 이용 공간을 기반으로 설정하며, 지역행복생활권의 중심도시는 고차서비스, 농어촌 중심지는 복합서비스, 인근 마을은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분담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존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과 비교하여 정책목표, 권역구성 방식, 중점 추진분야 등에서 차별화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출처 :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지역발전위원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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