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9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 주요시설의 준공 후 안전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법적근거를 둔 완벽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공공시설의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설물 관리체계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1995.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도로, 철도, 하천, , ·하수도, 건축물, 항만, 옹벽 및 절토사면으로 구분(8개 분야)하며,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1·2종시설물로 구별한다.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량 및 터널에 대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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