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정부 대형공사(300억 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2015년도까지 적용된 최저가낙찰제도는 입찰자들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가 낙찰되는 제도이다. 덤핑낙찰이나 이로 인한 잦은 계약 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가 도입되었다. 국가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의 품질 제고, 건설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자 평가요소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 분야로 나뉜다. 공사수행능력(50)에서는 시공 실적이 풍부하고 시공 품질에 대한 평가가 높은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고, 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여도에 가점을 부가한다. 입찰금액 심사(50)에서는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입찰자의 평균가격인 균형가격에 가장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최대 50)를 받으며, 세부공종 단가 산출의 적정성과 하도급계획 심사 등을 반영한다.

.. 조달청 블로그(http://blog.naver.com/ppspr/2208230616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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