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 총량제

자연자원 총량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은 국토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해 2019년까지 보전총량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전총량 설정은 ‘자연(혹은 생태)자원 총량제’라는 제도로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개발사업 대상지 및 도시지역의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생태적 혹은 경제적 가치만큼 복원과 대체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유사사례인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Eingriffsregelung)’는 연방자연보호법에 의거하여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가치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전이나 복원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시작하게끔 하고 있다(최영국, 박종순, 최인태 2012).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이 취소되며, 그래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개발사업자는 일정원칙에 의해서 대체 녹지를 조성하거나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상해야 한다. 독일은 이 제도를 30년 가까이 운영해오고 있으며,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 평가도 동시에 수행하여 녹지의 전체총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 있다(라펜트 홈페이지).
 본 제도는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감소를 제어·관리함으로써 국토와 도시의 한정된 자연자원의 생태적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생태축, 비오톱지도 등의 국토·도시 내 생태정보자료를 활용하여 보전총량을 산정하고 정량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된 총량을 바탕으로 개발사업 시 훼손된 자연자원의 분량에 상응하게끔 복원사업이나 대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비용지불, 건물 내부녹화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으로 훼손된 가치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본 제도를 고려하여 추진된다면, 두 부처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다(최영국, 이승복, 박인권, 김현수 외 2002).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 및 통합 관리를 위한 공동훈령(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각 부처에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계획시기 일치, 협의회 운영, 정보시스템·기초자료 공유 등이 있다. 특히 계획수립 시기에 있어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기존 10년의 계획시기를 20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수립을 앞두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도 이에 맞춰서 2021년부터 2040년까지로 수립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범부처적인 계획 및 정책의 연계와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삶의 질이 보장된 국토를 조성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최유│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라펜트 홈페이지. [인터뷰]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과장. http://www.lafent.com/mbweb/news/view.html?news_id=119743 (2018년 1월 4일 검색).
최영국, 박종순, 최인태. 2012. 독일 자연침해 제도와 정책 제언. 안양: 국토연구원.
최영국, 이승복, 박인권, 김현수, 변병설 외. 200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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