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 개헌

 지방분권은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로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이다(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우리나라는 헌법 제117조1)에 의해 지방자치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 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내용을 개헌안에 담겠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제2국무회의와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헌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명문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다윗│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7월 19일. 발표자료.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2010.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서울: 새정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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