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클러스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정식 법률명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이며,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정의(「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되고 있다.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지정한다. 올해 하반기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별로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세제·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패키지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김다윗│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8.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2월 2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 2월 2일.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 정부-지자체-유관기관이 하나 되어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기업 투자를 유치한다, 3월 30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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