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차량 운행 제한 지역(LEZ)

  공해차량 운행 제한 지역(Low Emission Zone: LEZ)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다. 외부 유입을 제외한 미세먼지 유발 요인은 대부분 경유차량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요 원인인 공해차량의 통행을 제어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5274호)」 시행으로 수도권 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내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배출 물질(PM10, NOx 등) 관리 방안 등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 상에서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써 공해차량 운행 제한 지역(LEZ) 제도에 대한 보안·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관리 방안으로는 CCTV, 차량번호인식시스템(AVI), RSD 등을 활용한 위반차량 적발 등이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다희│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김기만, 정채형. 2016. 기후변화대응의 해법, 수소에너지 연료전지의 기회, 성장 그리고 과제. 서울: 녹색기술센터.
나무위키. https://namu.wiki/ (2019년 4월 5일 검색).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www.seoulsolution.kr/ (2019년 4월 5일 검색).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s://www.knrec.or.kr/ (2019년 4월 5일 검색).
환경부. 2013.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 세종: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TRvS5alq5YRi8393qi8cVubySPy87FyI48o94lc11DdqFsIGQRAKdTCpxPaFagcT.meweb1vhost_servlet_engine1?pagerOffset=55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59&orgCd=&seq=6482 (2019년 4월 5일 검색).
UIC. https://uic.org/ (2019년 4월 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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